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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비
2026년도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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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회기준
중등내신반 회당 60,000원 4회기준 240,000원
중등 물화집중/ 통합과학 /물리학
교재비 별도
고1. 고2 내신반
회당 65,000원 4회기준 260,000원
교재비 별도
고3 수능반
회당 70,000원 4회기준 280,000원
교재비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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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환불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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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등 반환
학원설립·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).
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2항·제3항 및 별표 4).
구분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, 학원설립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원설립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없음
※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※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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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 오는길
학원 위치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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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4-12 가화빌딩5층 입니다.
올가 매장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 뒤에 6층건물 입니다.
<지하철>
- 5호선 방이역 4번 출구(150m 거리)
<버스>
- 3220, 3319 : 올림픽 공원 테니스장 하차
- 3412, 3413, 30-5 : 올림픽공원 남1문 하차
- 3214, 3319 : 방이역 하차
- 3216, 3414 : 방이 대림아파트 하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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